[2002/04/16]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해 집중 관리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해당기관에 공식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달 중 자체 홈페이지에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별도 게재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위임전결권자(개인정보보호책임관)를 지정,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또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해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방침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방침과 함께 △사전 통보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근거 및 목적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과단위 부서장을 대상으로 임명되는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 보호장치에 관한 확인 및 감독과 함께 시스템 로그 파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또 개인정보보호업무 수행과 관련한 오류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할 의무도 지게된다.

이번 기본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후 곧바로 폐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각종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기관별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할 것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