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보안컨설팅 대가기준 백지화
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보안컨설팅 대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관계자는 6일 “정보보안 컨설팅에 대한 별도의 대가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유사 관련 제도 및 정보보호 전문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토작업을 벌여왔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전면 백지화했다”고 말했다. 대신 정통부는 현재 소프트웨어진흥과에서 수립중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중 IT 컨설팅 부문에 보안부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보안컨설팅 대가는 정부가 지정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들이 정보보호 전문업체들로부터 보안컨설팅을 받을 때 그 비용을 책정하는 기준가격이다. 정통부는 당초 1차 기반시설 지정과 함께 현재 대부분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별도의 보안컨설팅 대가 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가와 정통부가 고려하는 대가 사이의 차이가 워낙 커, 대가 기준이 마련되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이번에 정통부가 별도의 대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 기반시설들에 대한 보안컨설팅 대가 산정은 소프트웨어진흥과가 마련중인 새로운 IT 컨설팅 대가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현행 ISP 수립비가 계속 적용되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자율에 따라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옥 moh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