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SW) 도입 시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4일 정보통신부는 ‘SW 기술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GS인증 제품의 우대방안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권고조항으로 GS제품 우대방안을 마련, 시행한 바는 있으나 이번처럼 사실상 강제규정에 가까운 고시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마련된 개선안의 핵심은 GS인증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이를 위해 기존 SW 기술성 평가기준 항목 중 5점이 배정된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GS인증제품 검토보고서 제출 조항을 추가했다. 사실상 공공프로젝트 SW 제안업체는 제안제품과 함께 동종의 GS인증 제품의 비교 검토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이 조항은 SW 기술성 평가기준에 추가되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SW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GS인증 제품의 도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SW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제안업체가 사전에 준비된 제품 하나 외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GS인증 제품을 비교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제안업체가 GS인증 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안하게 되면 그 이유를 검토보고서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업체는 가급적 GS인증 제품을 제안하고 이것이 안 되면 최소한 GS인증 제품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조항은 기술성 평가기준 항목 가운데 발주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제조항으로 못 박을 방침이다.

 업체 관계자는 “5점 배점 자체에 변화는 없지만 사실상 제안업체가 GS인증 제품을 채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GS인증 제품 공공기관 도입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정통부는 기술평가 항목도 일괄발주 방식 대신 정보기술아키텍처(ITA)·정보화전략계획(ISP)·업무프로세스재설계(BRP) 3대 부문으로 나눠 유형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설서를 보강하기로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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