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분야에도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 기반 산업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보호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련 교수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자격 내용을 개발하고 기술자격자의 수요 및 활용실태, 향후 전망 및 기술인력 부족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기초로 노동부에 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을 요청, 상반기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정보보호분야 자격종목을 반영하고 하반기중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와 협의해 정보보호 자격증 보유자가 군에서 정보보호 특기병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시 업체의 인적요건에 자격증 보유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채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