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적으로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정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의 컴퓨터 사용 위협 요인 중 개인정보유출(55.7%)이 해킹, 바이러스(23.9%), 스팸메일(8.2%)을 크게 웃돌았으며 실제 피해확률도국민 5명중 1명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5가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을 아래에 소개한다.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한 5가지 방법>
1. 아이디, 패스워드 다원화
일반인들이 보통 온라인상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 많아야 1~3개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디,패스워드가 유출된다면 일시에 모든 사이트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2. USB와 같은 이동식 디스크를 활용하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온라인 쇼핑, 인터넷 금융거래, 중요한 문서작업 후 삭제나 사용흔적을 지우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USB를 비롯한 이동식 디스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유출 위험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3. 컴퓨터를 교체, 폐기할 때는 하드를 포맷 후 폐기한다.
하드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계좌번호, 휴대폰번호처럼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본인도 모르게 숨어있는 경우가 있다. 정보가 담긴 하드가 중고시장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경우 복원기술의 발달로 포맷한 하드를 복원시키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므로 제일 안전한 방법은 하드를 포맷 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다.
4. 유선으로 걸려오는 금융,국가기관 사칭을 주의한다.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이벤트 당첨,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수상한 사이트로의 방문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신종사기 피싱(Phishing)이 극성이다. 어떠한 금융기관, 국가기관도 개인정보입력을 유선으로 요구하지 않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선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5. 피해 발생시 신고를 주저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신고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규모는 더 커진다. 소비자 보호원 혹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 대처상담 및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인 프라이버시OK”(http://www.privacyok.co.kr)를 제공하고 있는 DF시스템즈의 이호창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본인의 개인정보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조인스닷컴(Joins.com)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