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오는 7월 시행하기 위해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위해 관련 기업체, 금융권 및 학계 관계자가 참석,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서는 보호 대책의 수립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책임관 및 관리기관의 정보보호 책임자의 책무, 전담 조직의 구성·운영 등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개별 관리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한 예방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