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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12.21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정보보안기업 아란타가 금융권 재택근무 환경에 필수적인 원격제어 솔루션 시장을 발 빠르게 공략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제2조의 2)을 통해 임직원 원격접속을 전산망 망분리 예외사유로 둬 내년 1월부터 재택근무를 본격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 예방하는 정보보안 통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왔던 금융권 전산망 망분리 규정을 유연하게 변경·시행함으로써 재택근무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란타(대표 윤상권)는 금융권 재택근무 환경에서 보안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올인원 원격접속관리시스템 '위즈헬퍼원SE'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안제품은 별도 서드파티 제품과 연동하지 않고 하나의 솔루션으로 금융권이 재택근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나생명보험' '코스콤' '대신증권' '아주캐피탈' 등 다수 금융기관이 '위즈헬퍼원SE'를 잇달아 도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제도를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현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

'위즈헬퍼원SE'는 재택근무자들의 원격접속을 중앙에서 관리·통제할 수 있어 관리자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리자급 직원이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대시보드를 통해 업무연결, 기기, 업무등록, 결재 타입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해 재택근무자 관리가 수월하다. 사용자, 시간, 운용체계별 사용 통계를 표와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시해 관리자가 쉽고 빠르게 정확한 원격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위즈헬퍼원SE'를 실행시키면 통합 검증 화면이 바로 등장한다. 전산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 사항 중 실행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개선할 수 있다. '위즈헬퍼원SE'는 재택근무자가 원격 근무를 시작할 때 백신 실시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인지하고 PC에서 안전한 운용체제 사용을 위해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과정을 거친다.

재택근무용 PC에 윈도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되고, 화면 보호기가 차단되어 있으면 자동 활성화해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설계돼 있다. 뿐만 아니라, 워터마크 표시와 캡처 방지, 재택근무용 PC 출력 차단 등 기능으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아란타 관계자는 “한 금융기관은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위즈헬퍼원SE를 도입해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준수하는 재택환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란타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기준으로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근무 환경 구축이 불가피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최상의 원격 환경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