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8]
앞으로 컴퓨터바이러스를 소지·생산·유포하거나 아동포르노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국제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뿐 아니라 미국·캐나다·일본의 가입이 확실시되는 이 조약 최종안은 오는 11월 조인을 거쳐 내년 발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조약 최종안에 따르면 가입국은 피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바이러스의 소지·생산·유포 및 부정 컴퓨터암호 소지에 대해 국내법상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또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수사체제의 일환으로 가입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사용자의 발신처 및 통신 기록을 보존, 당국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법무성은 새 조약에 근거한 새 형법 개정에 착수,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현행법상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컴퓨터바이러스와 불법암호의 작성 및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대다수 ISP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을 들어 사용자 접속정보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되면 정보 보존 및 공개를 위한 ISP들의 대폭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필리핀에서 유포돼 전세계에 590억달러의 피해를 끼친 러브바이러스의 경우 발신국과 피해국간 공조수사체제와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주요 내용.

◇가입국의 국내법에 의한 처벌
▲컴퓨터시스템 불법접근 ▲불법접근을 위한 패스워드 작성 ▲정보 해킹 ▲데이터 개조를 통한 시스템 파괴 ▲바이러스 작성 및 취득 ▲아동포르노의 인터넷 제공

◇수사절차 정비
▲사업자의 통신기록 보존(최대 90일) 명령 ▲가입자데이터 제출 명령

◇국제협력
▲금고 1년 이상인 범죄의 경우 피의자 인도 ▲다른 가입국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의 관련 데이터 보존·제공 ▲24시간 체제의 수사협력을 위한 창구 설치

허정화 nika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