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8]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8일 해커를 고용해 게임회사의 전산망에 침입한 뒤 사이버머니를 훔쳐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씨(36)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씨(25)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6명은 지난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신모씨(24·모공대 4년 휴학) 등 해커 2명에게 5000만원을 준 뒤 이들로 하여금 A게임사의 사이버머니 생성기에 침입, 200조원씩의 사이버머니를 임의로 만든 1만9000여개의 ID에 채워넣게 한 혐의다.

최씨 등은 또다른 최모씨(40) 등 11명의 사이버머니 판매책을 통해 200조원의 사이버머니가 든 1개의 ID당 15만∼17만원씩 모두 9억8000여만원어치를 네티즌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A게임사에 ID를 등록했으며 빼낸 사이버머니는 A사의 게시판 광고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의 사이버머니 절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네티즌 사이에서 사이버머니 200조원당 유통가격이 20만∼30만원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