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헬퍼원SE는 발주기관과 외부단말기(용역업체)의 접속 중계기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원격근무·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입니다.*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 (원격지에서의 온라인개발) 준수
내부 PC에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된 정보시스템 화면을 화면을 공유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원격개발 및 원격근무는 관리자 승인 건에 한하여 원격접속이 가능하며,외부 PC·용역통제시스템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제품 개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공공 SW사업 수행 시 개발자 상주로 인한 투입인력 체재비 증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우수인력 이탈 등 원거리 지역 SW사업 참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즈헬퍼원SE는 보안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발주기관에서 우려하는 투입 인력관리 및 보안관리 우려 등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원격근무 및 원격지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